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 시, 사업의 계속성 위배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19.08.29
요 지
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
전 문
[회신]
「법인세법」 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에 따라 승계한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
A
법인은 B법인을
합병함에 있어
-
A법인이 합병등기일 전부터 B법인이 보유하는 A법인의
주식을 합병으로 인하여
승계받은 후, B법인의 기존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고자 함
2. 질의내용
○
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 전부터 보유하는 합병법인의
주식을 합병으로
인하여 승계받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
교부하는 경우
-
적격합병 요건 중 사업의 계속성 여부 판단 시, 해당 주식을 제외하고 판단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
【수익의 범위】
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[이하 "수익"(收益)이라 한다]은 법 및
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.
2의
2.
자기주식(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
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)의 양도금액
○
법인세법 제44조
【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】
①
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
양도
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
(제1호의
가액
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
에서 같다)은
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
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.
1.
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
2.
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
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(이하 이 관에서 "순자산 장부가액"이라 한다)
②
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(이하 "적격합병
"이라
한다)의
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
현재의 순자산
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
.
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
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·
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
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
1.
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
.
다만,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.
2.
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
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(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
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)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
경우로서
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, 대통령령
으로 정하
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
3.
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
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
4.
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근로
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,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
【적격합병의 요건 등】
⑦
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
으로부터
승계한 자산가액(유형자산,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가액을
말한다. 이하
이 관 및 제156조제2항에서 같다)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
사업에 사용
하지
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
아니하는 것으로 한다.
다만,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
소각하는
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
부터 승계받은
자산
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
하되,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법인
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
하는 것으로 본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
【
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】
①
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
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
시가로 계상하되,
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(제85조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
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
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)을 뺀 금액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
익금에 산입하고 이에
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며,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와
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고
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에
산입한다.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.
1.
감가상각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: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한
경우
에는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(해당 자산조정계정에 상당
하는
부분에 대한 것만
해당한다)와 상계하고, 자산조정계정으로
익금에
산입한
경우에는 감가상각비에
가산. 이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
하는 경우
에는 상계 또는 더하고 남은 금액을 그 처분하는 사업연도에
전액 익금
또는 손금에 산입한다.
2.
제1호 외의 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: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
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. 다만,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한다.
②
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
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적용받던 법 제59조에 따른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
하여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. 이
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
해당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요건 등에 관한
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그 요건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이를 적용한다. <신설 2010.12.30>
④
합병법인이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
따라 계상된 자산조정계정 잔액의 총합계액(총합계액이
0보다 큰 경우에 한정
하며, 총합계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)과
법 제44조의3제2항에
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.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자산조정계정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. <개정 2010.12.30>
⑥
합병법인이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
법인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85조제1호에
따라 승계한 세무조정
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
빼며, 피합병법인으로부터
승계하여 공제한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 상당
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
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고,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.